행정
행정심판 · 학교폭력 · 소청
행정처분·학교폭력·소청 등 공적 절차에서의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. 이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심의 절차를 깊이 이해합니다.
주요 취급 사건
아래 사건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수행합니다.
행정심판 · 행정소송
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·무효를 다툽니다.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가해자·피해자 양측 모두 대리하며, 심의 절차와 불복 방법을 안내합니다.
소청 · 교원소청
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.
영업정지 · 인허가
영업정지·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·소송으로 다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어려우므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