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

행정심판 · 학교폭력 · 소청

행정처분·학교폭력·소청 등 공적 절차에서의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. 이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심의 절차를 깊이 이해합니다.

주요 취급 사건

아래 사건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수행합니다.

행정심판 · 행정소송

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·무효를 다툽니다.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
가해자·피해자 양측 모두 대리하며, 심의 절차와 불복 방법을 안내합니다.

소청 · 교원소청

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.

영업정지 · 인허가

영업정지·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·소송으로 다툽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어려우므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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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.